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실제 항목·금액은 현재 홈페이지 제작 원본에 확정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. 의료법상 고지 금액을 추정해서 게시할 수 없으므로, 확정 즉시 항목별 표로 교체합니다.
현재 안내
| 구분 | 게시 상태 | 확인 방법 |
|---|---|---|
| 비급여 진료비용 | 자료 확정 대기 | 02-498-0888로 문의해 주세요. |
| 제증명수수료 | 자료 확정 대기 |
이 화면은 금액 고지를 대신하는 임시 가격표가 아닙니다. 실제 진료 전에는 원내와 홈페이지에 확정 게시된 항목·금액을 확인해 주세요.
의료법상 고지·설명 기준
- 의료기관은 실제로 징수하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, 제증명수수료를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.
-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서도 찾기 쉽게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.
-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설명 대상 비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진료 전에 해당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.
- 의료기관은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. 다만 개인별 치료 범위에 따라 적용 항목과 총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료 전 설명을 확인해 주세요.
확정 고지에 포함할 항목
비급여 행위료, 치료재료대, 약제비와 제증명수수료를 관계 고시의 분류에 맞춰 항목명, 코드 또는 구분, 비용, 최저·최고비용이 있는 경우 그 범위, 치료재료·약제 포함 여부와 특이사항으로 구분해 게시합니다.